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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원 배상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법,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수요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미화 약 3,25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ymbolic landscape of the demolished liaison off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26,410,722원 전액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속에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성에 설치되었으나,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020년 6월 16일 해당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건물 자체에 대한 102억 5천만 원과 인근 지원 시설의 피해액인 34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북한 측 대리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강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모든 현안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