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려 한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징역 18개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2026년 08월 24일자 기사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해당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강 전 비서관이 당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문서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 날짜가 실제 문서 작성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난 12월 특검팀에 의해 해당 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5월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