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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해 입힌 공장주, 징역 3년 선고

[한 줄 요약] 화성시의 한 금속 세척 공장주가 에어건을 이용해 태국인 노동자에게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기준,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초 에어건을 사용하여 태국인 노동자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공장주에게 징류 3년을 선고했습니다.

Industrial Factory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공장주는 특수폭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금속 세척 공장에서 40대 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하여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노동자는 약 10cm 길이의 직장 천공을 포함한 내부 장기 손상을 입었으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주가 피해자의 의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점과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불법 체류 신고를 언급하며 위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공장주의 아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