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국과 투르크메연스탄이 양국 투자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미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가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수용 시의 요건과 보상 기준, 그리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 투르크메니스탄 및 해당 지역의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 화학, 비료 플랜트 등 유망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와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하여 발효 중인 투자 보호 협정은 총 85개국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