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닐 고서치 대법관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의구심을 표하며 이례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부모가 미국 내 체류 권한이 없거나 일시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헌법적 약속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의구를 제기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선택하여 오랜 기간 머물러 온 부모의 자녀가, 단지 부모의 체류 상태가 법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시민권 부정 논리가 향후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미국의 시민권 원칙은 '혈통이 아닌 영토(soil - not blood)'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약속의 지속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14차 수정헌법의 본래 목적이 과거 노예 해방 이후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